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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인덱스

경찰공무원 월급

경찰공무원 월급, 봉급표 본봉과 실수령액은 왜 다른가

경찰공무원 월급은 봉급표의 세전 본봉과 실제 실수령액이 다릅니다. 순경 1호봉 본봉과 정액급식비·위험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공무원연금 기여금 등 공제 항목을 확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실수령 포인트: 경찰공무원 월급은 봉급표의 세전 본봉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수당 지급요건과 공제액에 따라 실수령액이 개인별로 크게 달라집니다.

경찰공무원 월급, 봉급표 숫자만 보면 실수령은 알 수 없습니다

봉급표 금액은 '세전 본봉'입니다

경찰공무원 월급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계급·호봉별 봉급표입니다.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0 기준으로 순경 1호봉 본봉은 월 2,133,000원, 31호봉은 3,869,200원입니다. 경찰공무원은 이 별표 10을 적용받고, 검찰·교정 등 공안업무 종사자는 별표 4를 적용받아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은 봉급표 금액이 월급 전부도, 실수령액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당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세전 본봉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안내하는 최저시급 월 환산액은 약 2,156,880원으로, 순경 1호봉 본봉은 수당을 제외하면 이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본봉 위에 올라가는 항목

정액급식비는 월 16만 원 수준으로 안내되고, 위험근무수당은 8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계급에 따라 달라 순경은 10만 원대 초반으로 제시됩니다. 여기에 시간외근무수당(단가 12,113원), 야간·휴일근무수당, 112 출동수당, 비상근무수당(일 16,000원, 월 상한 18만 원) 등이 근무 실적에 따라 붙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월봉급액의 60%씩 연 2회, 정근수당은 1월·7월에 지급됩니다.

실수령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공제는 공무원연금 기여금(기준소득월액의 9%),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소득세·지방소득세로 구성되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봉만 기준으로 한 순경 1호봉 실수령 참고값은 약 199만 원 선으로 제시되지만, 수당을 포함하면 세전 350만450만 원, 실수령 280만350만 원대라는 현직 후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지구대·교대 근무 여부에 따라 크게 갈리는 값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 순서

첫째, 해당 연도 별표 10에서 본인 계급·호봉 본봉을 확인합니다. 둘째, 급여명세서에서 매월 고정 반영되는 항목을 봅니다. 셋째, 초과·야간·위험·특수수당의 지급요건과 실적을 확인합니다. 넷째, 명절휴가비·정근수당·성과상여금은 월 급여와 분리해 봅니다. 다섯째, 공제액을 빼고 실제 입금액을 확인합니다. 본봉 12개월에 명절휴가비 2회만 더한 금액은 총연봉이 아니므로 연봉으로 환산해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여 데이터와 기사 목록에서 참고값을 함께 확인하시고, 실수령액인덱스의 계산 기준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봉급표에 나온 금액이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봉급표 금액은 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세전 본봉입니다. 여기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수당과 실비변상 항목을 더한 뒤 소득세, 공무원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등 공제액을 빼야 실제 입금액이 됩니다.

순경 1호봉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본봉만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값은 약 199만 원 선으로 제시되지만, 초과근무·야간·위험근무수당과 근무지, 가족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하나의 숫자를 모든 신규 경찰에게 적용하면 안 되며, 본인 급여명세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경찰공무원도 국민연금을 내나요?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며 기준소득월액의 9%를 기여금으로 부담합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