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월급
수습기간 월급, 최저임금 90% 감액 조건과 실수령 계산
수습기간 월급은 감액 요건이 모두 성립할 때만 최저임금 9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선과 4대보험·소득세를 뺀 실수령 계산 방법,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실수령 포인트: 수습기간 월급은 1년 이상 계약·수습 3개월 이내·단순노무직 제외 요건을 모두 갖출 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고, 그마저도 세전 금액이므로 실수령은 4대보험과 세금을 뺀 뒤 더 낮아집니다.
수습기간 월급, 감액보다 먼저 볼 것은 '요건'입니다
수습기간 월급을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얼마까지 깎을 수 있나"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감액 요건이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낮출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준선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156,880원입니다. 수습 감액이 적용되면 시간급 9,288원, 월 환산 약 1,941,192원이 최저선이 됩니다. 이보다 낮게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감액이 성립하는 세 가지 조건
첫째,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계약직은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수습기간 자체를 6개월로 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4개월째부터는 감액이 사라집니다. 셋째,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직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퍼센트가 아니라 최종 금액이 기준입니다
"수습기간 월급은 90%까지만 깎을 수 있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90%는 최저임금 기준선이고, 연봉이 충분히 높다면 70%나 80%로 계약하는 것도 최종 지급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위법이 아닙니다. 반대로 감액 비율이 낮아도 최종 금액이 기준선을 밑돌면 위반입니다.
실수령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갑니다
위 금액은 모두 세전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뗀 뒤의 금액이라 세전보다 낮습니다. 수습기간에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일부터 적용되고, 주휴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정상 지급 대상입니다. 본인 조건의 실수령액은 실수령액인덱스 계산기로 확인하고, 직종별 시세는 급여 데이터에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수습기간과 감액 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연차 산정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본채용 거부 가능성을 열어두려면 평가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관련 배경은 기사 목록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 월급을 최저임금 90%로 받으면 실수령은 얼마인가요?
감액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전 기준선은 월 환산 약 1,941,192원입니다. 실수령액은 여기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라 세전보다 낮아집니다.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조건을 계산기에 넣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네. 수습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되는 것은 해고예고와 최저임금 감액 정도이며, 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이후의 단계이므로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며, 퇴직금과 연차휴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 기간에 수습기간도 모두 산입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 월급을 최저임금 90%로 받으면 실수령은 얼마인가요?
감액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전 기준선은 월 환산 약 1,941,192원입니다. 실수령액은 여기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라 세전보다 낮아집니다.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조건을 계산기에 넣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네. 수습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되는 것은 해고예고와 최저임금 감액 정도이며, 4대보험 가입과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도 수습기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이후의 단계이므로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며, 퇴직금과 연차휴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 기간을 따질 때 수습기간도 모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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